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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법무사의 개인회생 이야기] 진술서 작성 대행



서초동 법원가의 한 사무장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자들을 위해 진술서를 써주는 사업을 해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빚에 허덕여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법원에 낼 서류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스스로 진술하도록 하고 있다.

진술서의 내용은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지게 됐는지의 과정을 자세히 밝히고 가족관계나 직장, 사업 관계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판사들에게 새로운 생활자세와 각오를 말하면 된다.

거기에 어떤 형식도 없다. 분량도 없다. 알아서 써내면 된다. 말하자면 일종의 자유주제에 따른 작문인 셈이다.

그래서인지 글을 많이 써보지 않은 사람들은 곤혹스러워한다. A4 용지 한 장도 못 채운다. 우여곡절을 거치고 일부 사람은 파란만장한 생활고를 겪었으면서도 짧은 분량도 기술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법원에 내는 진술서에 잘쓰고 못쓰고를 따질 수는 없다. 문장이 유려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기본요건은 맞아야 한다. 즉 법원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면 된다.

빚이 왜, 그리고 언제 많이 불어났는가를 설명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어린 시절이나 집안 가족사를 길게 나열해봐야 소용이 없다.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취급받아 개인회생이나 파산 인가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은행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집을 비싸게 샀는데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집값이 크게 하락했다거나 사업을 벌이다 사기까지 당해 소송을 당했다는 등의 스토리를 그대로 진술하면 된다.

<김현수 법무사 http: blog.daum.net law2008 /> www.lawshel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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