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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완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지정요건을 완화해 많은 기업이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현재 이원화된 전문 기업제도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한다.

중기청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수가 확대돼 전문 기업군을 대상으로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책을 특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이의 일환으로 후보기술을 발굴한 후, 수요기업 등이 참여한 전문가위원회가 매년 50~100여 개의 첨단 뿌리기술을 선정한다. 전문가위원회는 6개 분야별로 산학연 민간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선정된 첨단 뿌리기술은 3년마다 재심사해 급변하는 뿌리기술 추세를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 매년 선정된 첨단 뿌리기술을 어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첨단 뿌리기술 보유기업으로 확인되면 정부의 특화된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정부로부터 기술 우수성·신뢰성 등을 확인받아 기업 경영 및 기술 개발 등에 있어서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태현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산업부와 중기청이 역할 분담과 협업을 강화해 뿌리산업의 저변을 튼튼히 하고, 뿌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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