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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국내차 주간주행등 장착 의무화

내년 7월부터 제작되는 국내 전 차종에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대형버스의 내리막길 추락사고을 위해 보조 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앞 전조등 근처에 주간주행등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주간주행등은 차량에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켜지도록 규정했다.

또 내리막길 버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버스의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을 강화했다. 보조제동장치는 주 브레이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급경사 내리막길 주행시에는 브레이크 파열 예방 효과가 있다.

개정안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HFCV)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수소누출 안전성 및 고전압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레저활동 증가로 보트 트레일러 등 소형 피견인 자동차 사용이 증가해 관성 제동장치 성능을 국제기준과 맞췄다.

이밖에 천정이 개방된 2층 버스에 승객 추락방지를 위한 보호 판넬과 위층 승객의 착석여부를 운전석에서 통제할 수 있는 영상장치 및 안내방송 장치 등을 설치토록 했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주간주행등 설치의무화 및 보조제동장치 성능 강화로 주간 교통사고 및 행락철 내리막길 버스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