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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정부vs주유소協, '파국걷나'

주유소협회 24일 동맹휴업 맞서 산업부 강경대응 방침



한국주유소협회가 12일 예정했던 동맹휴업을 유보했다. 하지만 정부와 협상이 원활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동맹휴업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주유소협회는 7월 정부의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도입과 관련, 2년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972년 도입된 주유소의 '월간보고 제도'의 경우, 보고 기간이 길어 시의성과 정확성이 없고 가짜 석유 유통의 가능성이 있다며 '주간보고 제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주유소 협회는 변경된 제도가 영세한 주유소의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주간보고 작성에 적지않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돼 업무 부담이 커진다는 것.

특히 주유소 업체의 평균이익이 연간 3800만원인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될 경우, 세수가 증가해 7000여 만원의 부담을 떠안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입법예고를 한지 1년이 지났고,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한 만큼 예정대로 시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주간보고 도입되면, 모든 주유소가 주유기로만 주유하는 것을 보고해 물량정보를 속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선량한 주유소의 수익은 증가하며 불법적인 석유 유통은 제한할 것으로 보내다봤다. 이밖에 지하경제 양성화로 연간 1조 가량의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한발 더 나아가 동맹파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동맹파업을 실시할 경우 사업정지 1개월, 벌금 1500만원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파업을 주도한 주유소에 대해 법인 설립을 취소할 예정이다.

주유소협회는 정부의 이런 강경방침에 밀려 타협안을 제시했다. 정부안대로 7월에 주간보고제를 시행하되, 시행 후 2년간 주유소협회가 회원사로부터 보고를 받아 한국석유관리원에 넘겨주는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주유소협회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협회는 이에 따라 오는 24일 동맹휴업에 나설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유소 경영난이라는) 시장 상황은 주간보고 도입에서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알뜰주유소 1만2600개, 정유사 직영 주유쇼 3600개의 정상영업으로 주유소협회측의 파업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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