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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기업 본부·연구개발센터 투자유치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적인 기업의 본부(헤드쿼터) 및 연구개발(R&D)센터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외촉법)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고급인재 △첨단 경영기법 전파 △기술유입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세계적인 기업의 헤드쿼터 또는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조세절차 간소화, 출입국 편의확대 등의 인센티브 지원계획이 담겼다.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R&D센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글로벌기업 헤드쿼터는 매출액(3조 원 이상) 또는 산업 대표성 등을 고려해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글로벌기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으로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해 총괄 지원·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헤드쿼터 업무수행 인력이 10인 이상, 외국인투자 비율이 50%이상돼야 한다.

R&D센터는 석사 또는 3년 이상 연구경력 학사 5명 이상을 연구 인력으로 확보하고 연구시설 신증설 투자규모 1억 원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돼야 한다.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고부가가치 투자유치의 전기를 마련했다"며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선진국 등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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