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산업부, 산업입지 분야 규제개선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입지 분야 전반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산업부는 15일 오후 코트라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산업입지 분야에 대한 6차 규제 청문회를 개최했다.

규제 청문회에서 등록규제 현황, 그간의 민원사례 및 기업 애로조사 등을 바탕으로 산업입지분야 규제개선과제 7건을 도출해 이행에 나선다. 청문회는 산업입지 분야 규제를 크게 '진입규제, 행위제한, 절차규제'의 세 가지로 분류한 후, 각각에 대한 청문위원과 정부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진입규제' 분야는 산업단지내 업종·용도규제에 초점을 뒀다. 특히 융합·창의 등 산업의 신트렌드에 대응하고 기업과 근로자 친화적인 산단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결과,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시설의 통합 배치하고 복합구역을 산업단지에 신규로 도입키로 했다.

또 산단내 업종·기능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지식산업 7종의 산업단지 입주를 추가로 허용하는 등 고부가 서비스업 위주로 산단내 업종규제를 완화해 가기로 했다. 특히 문화·집회시설의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하고, 산단 내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지가차익 환수 의무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행위제한' 분야는 산업단지내 건축물규제 및 거래(토지처분·임대 등) 제한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현재 40%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산단내 비제조업의 기준 건축면적률을 업종별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개선과제와 관련된 산집법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의 법령 개정사항은 2014년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산단 입주기업·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규제신문고 등의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입지 분야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갈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