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폐수처리시설 담합 코오롱·한솔에 과징금 38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북 완주 폐수종말처리장 등 3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한솔이엠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8억6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과징금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26억1700만원, 한솔이엠이가 12억4400만원이다.

이들 기업은 환경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4월 발주한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입찰에 참여하며 투찰 가격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낙찰자인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합의에 대한 보상으로 한솔이엠이에 5억원을 줬다.

두 회사는 또 2010년 8월 '경기 이천시·가평군 하수처리장 사업', 2011년 5월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입찰 건에서도 담합했다.

이천·가평 사업에서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낙찰자, 한솔이엠이가 들러리였고 파주 사업에서는 반대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내세워 투찰가격을 높이는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며 "공정위는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을 엄중히 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