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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엔아이텍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잔여 하도급 대금 37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엔아이텍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철구조물 제조업체는 엔아이텍은 2012년 말 SK건설로부터 리튬이온전지 분리막 공장 철골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일부 철골 자재 제조를 수급자업자에게 위탁했다.

엔아이텍은 위탁한 철골 자재를 받은 뒤 수급사업자와에게 잔여 하도급대금 375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