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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수산무역협회와 단체보험 체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8일 한국수산무역협회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Plus+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협회가 선정한 국내 수산물 수출 중소기업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대금을 떼일 경우, 최대 5만 달러까지 손실을 보상받는다.

양 기관은 지난해부터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수산물 수출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무역보험공사의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이 미화 300만 달러 이하인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정한도내에서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하는 제도다. 여러 수출중소기업을 대신해 수출유관기관, 지자체 등의 단체가 무역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까지 지원한다.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및 보험료 부담없이 수입자에게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31개 단체를 통해 5353개 중소기업이 단체보험의 혜택을 봤고, 올해에는 50여개 단체, 7000개 이상 중소기업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은 "중소기업의 수출현장에 가보면 정보도 부족하고, 돈을 떼일까봐 수출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자체 및 수출유관기관과 단체보험 계약 체결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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