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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법무사의 개인회생 이야기] '애물단지' 자동차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자동차를 갖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가용을 유지하려는 것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영업직이어서 자동차를 갖고 움직여야 하거나 사업을 위해 꼭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한달에 1000km, 1년에 1만km 뛰는 데 불과한 자동차를 캐피탈회사의 빚으로 유지하는 신청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새 차를 사면 즉시 가격이 하락한다. 바로 중고차 시장에 내다팔아도 몇 백만원의 손해를 볼 정도다. 1년이 지나면 쑥쑥 가격이 내려간다.

차를 전혀 쓰지 않고 가만히 세워놔도 세금이 나간다. 평생 의사인 이근후 박사는 자동차를 사본 적이 없고 움직일 일이 있으면 택시를 탄다고 했다. 어느 회계사는 일단 개인적으로 튼튼한 재무설계를 하려면 자동차를 무리하게 사지 말라고 조언한다.

개인회생 신청인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캐피탈회사의 빚을 얻어서까지 자동차를 사려는 이유는 무엇보다 쇼핑을 하는 데 자동차가 없으면 어려움이 있어서인지도 모른다. 시장이나 대형할인마트에서 집이 멀리 있어서다. 한국의 도시 설계 문제 탓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집을 구할 때 재래시장이나 마트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

또 어린 자녀가 있거나 중고등학교에 멀리 통학을 시켜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자동차를 유지하는 비용과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의 불편함을 냉정하게 저울질해보는 자세도 필요하다. 빚을 얻어 차를 샀다가 압류당하는 고통을 겪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김현수 법무사 http: blog.daum.net law2008 /> www.lawshel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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