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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공무원에 공무원연금 안준다

올해부터 채용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근무시간 외 영리 업무와의 겸직은 일반 전일제 공무원보다 허가의 폭이 넓어질 예정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을 확정하고, 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에 배포했다.

정부는 매뉴얼을 통해 신규 채용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전일제 공무원만이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다만 향후 전문기관 연구 및 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검토하겠다면서 기본 방침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당 근무시간이 전일제의 절반이어서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시작되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연금 적용 방안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