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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부실 공인시험기관 업무 정지

정부는 부실하게 시험검사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업무를 정지시키고, 사법당국에 고소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0여 일에 걸쳐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280개 품목의 시험검사업무에 중점을 뒀다.

감사결과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업무 전반에 걸쳐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수행된 시험검사 건수가 다수 적발됐다. 또 업체가 구매 계약체결을 위해 공직유관기관에 제출한 3934건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39건의 위변조도 드러났다.

산업부는 부적절하게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지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업무정지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시험검사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다 적발된 24개 업체는, 계약당사자인 공직유관기관으로 하여금 사법당국에 고소하도록 조치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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