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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울관리로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 지정제도를 선택형 CP제도로 개편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29개 기업의 등급을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CP(Compliance Program)기업은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규정 등의 체계를 갖추고 전략물자 판정·거래상대방 판단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기업으로, 산업부장관이 지정한다.

AAA 등급에는 삼성전자·두산인프라코어 등 9개 기업이, AA 등급에는 SK하이닉스·LS산전 등 18개 기업이, A 등급에는 제이엠시·삼성물산 건설부문 등 2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택형 CP 기업은 자체 시스템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출관리를 하게 되며 등급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재래식 무기, 핵, 미사일, 생화학)에 모두 가입한 국가 수출에 대한 허가 면제, 그외 지역에 대한 허가 처리기간 단축 및 기술 수출허가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이를 통해 수출허가가 간소화된다.

CP 기업에 대한 이행점검을 강화해 불법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실적과 운영보고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CP지정 취소하거나 등급을 하향 조정하게 된다.

CP 기업은 자율준수체제 운영 현황 및 수출허가의 실적을 각각 1년 또는 반기별로 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CP 기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불법 수출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 감사 강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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