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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박시후, 3억 소송 승소…"태국 뮤비 무산 배상 책임없다"

박시후/후 팩토리 제공



배우 박시후가 한류콘텐츠업체 A사와 벌인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일 한류콘텐츠업체 A사가 지난해 8월 박시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한류콘텐츠업체 A사는 "2012년 9월 태국에서 20억원대 뮤직드라마 촬영을 시작했지만 중도에 무산됐다"며 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박시후는 양측이 서명한 제대로 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촬영 중단 이유가 태국 현지 업체에 있다는 것을 모든 당사자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 만일 계약이 체결됐다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개런티 명목의 선지급금이 지급됐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다.

이에 한류콘텐츠업체 A사 측은 "계약이 구두로 합의됐으며 박시후의 전 소속사인 디딤531의 요구로 2억70만원을 지급했다"며 "태국에서 촬영을 진행한 것도 사전 합의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태국 촬영이 무산되고 국내에서 촬영을 마무리하기로 한 합의를 박시후 측이 일방적으로 위반했고 개런티도 촬영을 마친 뒤 지급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박시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선고한 것이다.

박시후는 최근 중국 영화 첫 주연작인 '향기'의 후반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작품은 올 여름 개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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