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음식폐기물시설 입찰담합 서희·효성에 과징금 2억8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정부시 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서희건설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8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업별 과징금은 서희건설이 2억300만원, 효성에바라가 8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기업은 한국환경공단이 2009년 5월 발주한 112억원 규모인 이 사업의 입찰에서 서희건설이 들러리를 서서 효성에바라가 낙찰을 받게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효성에바라가 선정한 설계용역 회사는 서희건설에게 품질이 떨어지는 들러리용 설계 용역서를 작성해줬다. 서희건설은 효성에바라가 정해준 금액대로 투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