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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장국현 사진작가, 금강송 무단 벌채 벌금…홈페이지 접속 불가

장국현 사진작가/TV조선 방송캡처



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금강송 무단 벌채로 벌금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개인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 매체는 "장국현 씨가 작품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경북 울진군 삼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을 무단으로 벌목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 씨는 2011년 7월과 2012년 봄, 지난해 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수령이 220년 된 것이 포함된 금강송 11그루와 활엽수 14 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장 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10만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벌목했다. 이후 무단 벌채해 찍은 사진으로 전시회를 열었으며 사진은 한 장에 400~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3월 해당 사진으로 만든 사진집도 냈다.

앞서 그는 인터뷰에서 "소나무는 양지 식물이라 햇빛을 가리면 죽고 참나무가 많아서 잘랐다. 또 사진을 찍는 데 방해가 됐다"며 "울진 소광리는 5~6번 들어가서 촬영했는데 한 번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어 불법임을 인정한다. 이제 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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