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쌀시장 전면 개방한다
18일 관세화 유예종료 선포…9월말까지 WTO 통보
정부가 쌀시장을 전면 개방(관세화)한다. 정부는 18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2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1월1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쌀이 우리 농업 및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농업계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전문가·관계부처와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WTO 농업 협정상 내년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는데, 관세화 유예를 더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물량 증가로 쌀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문가 협의, 이해관계자 설명,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쌀 관세율 등을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을 확정한 후, 9월말까지 WTO에 통보할 예정이다.
'쌀 관세화'는 1986년∼1988년의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해당 관세를 납부할 경우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물량 제한 등 관세 이외의 국내시장 보호수단을 관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난 1994년 타결된 UR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 쌀은 예외를 인정받아 1995년부터 올해 말까지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했다. 올해말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
정부는 관세화 이후 현행 의무수입물량인 40만9000톤 이외의 쌀 수입량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WTO 설립협정에 근거해 '일시 의무면제(웨이버)'를 획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 WTO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해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대가지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세화 이후 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방향은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부정유통 방지(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이며, 향후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필 장관은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여서 이를 쌀 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지난 20년간 우리 쌀 산업은 농업계와 정부의 노력과 투자로 소비, 생산, 유통 전 부문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쌀산업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를 발굴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정부와 농업계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