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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소기업 지원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개정 공포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해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원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이다.

이번 개정 법률에 따르면 전문무역상사 지정·육성을 하고, 일반물자에 대해 정부간 수출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부는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도입했다. 그간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민간 지정형태로 운영했지만, 지난 1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법정지정 제도로 전환했다.

농수산식품,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무역상사를 지정·육성해 주력제품 위주의 수출 구조를 탈피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무역상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망 내수기업과 온라인 상시 매칭을 지원하고 수출상담회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전문무역상사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우대 등 무역금융 및 해외전시회 참여 우대 등 마케팅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직수출 역량이 부족한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이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간접 수출 경험을 얻고, 이를 통해 수출 기업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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