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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후반기 비디오 판독 '심판합의판정제도' 시행 첫날 승부 변수는



프로야구 후반기 돌입…비디오 판독 확대

22일 시작한 프로야구 후반기 경기부터 '심판 합의 판정 제도'가 도입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발표한 '심판 합의 판정 제도'의 시행세칙에 따르면 방송사 중계가 편성된 경기에 한해서만 시행된다. 감독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심판과 심판팀장, 대기심, 경기 운영위원 등 총 4명이 중계 리플레이 화면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내린다.

심판진에게 판정할 권한을 준다는 점에서 사무국의 비디오 판독실에서 판정 결과를 심판에게 전달하는 미국프로야구의 '비디오 판독'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합의 판정 대상은 홈런에 대한 판정, 외야타구의 페어와 파울, 포스 또는 태그플레이에서의 아웃과 세이프, 야수(파울팁 포함)의 포구, 몸에 맞는 공 등 5가지다. 합의 판정에 항의하는 감독, 구단 관계자에게는 심판이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합의판정 시 구단은 전광판에 중계 리플레이 화면을 상영할 수 없다.

'심판 합의 판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팀당 한 차례다. 심판의 최초 판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추가 요청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판정이 번복되면 한 차례 기회를 더 준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홈런 및 파울에 대한 판정은 횟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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