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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정책] 난임부부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정부, 서민생활 안정 정책 추진

정부가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난임부부 배우자의 출산 비용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되는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남편만 근로자일 경우 적용된 700만원의 난임부부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어진다.

또 난임부부에 대한 기존 예산 지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정부는 전국 평균 150% 이하 소득(2인 가구 기준 월 576만원) 가구를 대상으로 인공수정은 1회당 최대 50만원(총 3회), 체외수정은 1회당 180만원(총 4회)을 지원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비 경감을 위해 이미 발표한 것처럼 내년 1월 중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내년부터 현재의 월세 공제방식인 소득공제가 '10% 세액공제'로 변경되고 공제 대상도 연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 국민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게다가 공제 한도 역시 연간 월세 지급액 500만원까지에서 75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또 농축수산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안정 대책도 선제적으로 추진된다. 태풍 등의 기상이변으로 농축수산물 등의 가격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수급 안정대책이 마련되고 휴가철 부당한 가격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서지 물가도 집중 관리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가계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월까지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등을 포함한 정책을 준비할 계획이며 일시적인 생계 곤란을 겪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도 강화한다. 또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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