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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산업부, 불필요한 규제 사항 '31건' 개선

정부가 각종 불필요한 규제 사항들을 검토해 31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달 초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견기업연합회에서 건의한 과제 76건 중 31건에 대해 제도를 고치거나 보완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제도를 개선하면서 수출기업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수출하려는 제품이 정부가 통제하는 전략물자인지를 판단하는 데 애를 먹던 기업들을 위해 산업부는 각종 사례를 종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공개하지 않던 다른 회사 제품의 전략물자 판정 사례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원화강세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전년 수출실적 대비 70∼90% 수준이던 환변동보험 지원 한도를 100%까지 확대한 것도 사례로 꼽힌다.

신사업을 발굴하는 기업을 돕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졌다. 석탄을 주원료로 한 청정 에너지인 합성천연가스(SNG) 사업자들은 최근까지도 도시가스 배관망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사용이 가능해졌다.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도 개선했다.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회사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부품이나 자재를 자사 보유 물량으로 조달했을 경우 증빙자료만 갖추면 사업비로 인정해 준다. 다른 업체로부터 부품과 자재를 조달했을 때만 사업비로 인정해 주던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탈법적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주유기가 낡은 탓에 정량에 못미치는 기름을 판매한 업자는 사업정지 등 무거운 제재를 내리지 않고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규제 완화 사례로 제시됐다.

산업부는 다음 달 중 홈페이지에 가칭 '규제개혁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항목을 신설해 규제 개선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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