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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경쟁업체 손님 빼오기' 상조업체 부모사랑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상조업체의 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내 가로챈 부모사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모사랑은 4월 기준 업계 5위로, 2008년 5월 설립 이후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쟁 업체의 고객을 유인해 계약을 맺어왔다.

특히 부모사랑은 다른 상조업체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이 업체의 가입자에게 "해약이 끊이지 않는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자사의 재무건전성이 월등한 것으로 거짓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사랑이 2009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체결한 계약 20만6919건 중 경쟁업체로부터 빼낸 고객과의 계약은 9만4860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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