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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 1일 2000달러까지 환전된다

이르면 10월부터 하루 2000달러까지 제한없이 환전상을 통해 돈을 바꿀 수 있다. 신고없이 송금이 가능한 외화 액수는 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어나고, 기업이 50만달러 이하의 해외 직접투자를 할 때 사전 신고없이 사후 보고만 하면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외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10월부터 환전상을 통한 2000달러 이하 소액 환전시 증명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외국환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 농협을 통해 1인당 연간 누적 3만달러 이내 범위에서 해외 송금이 가능해 진다.

외국환은행에 신고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은행을 통해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외화 액수는 현행 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기업의 대외거래 편의와 관련된 규제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기업이 해외 직접투자를 하려면 금액과 상관없이 사전신고가 필요하지만, 향후 연간 누계 50만달러 이하 해외직접투자와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지분율 변경은 사전신고 없이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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