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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공정위, 하수처리 입찰담합 포스코·코오롱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포스코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 한라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에 해당 법인을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3개 업체가 조달청이 2009년 7월 공고한 공사입찰에 참여하며 가격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사전 모임을 갖고 투찰가격과 톤당 운영비를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 대가로 공사수주 업체가 2, 3위 업체에게 각각 6억원을 보상하고 한라산업개발과 코오롱글로벌이 1년내 시공하는 공사에 포스코엔지니어링이 공동도급 시공지분 10% 자격으로 참여키로 했다. 이 결과 352억7700만원에 입찰한 한라산업개발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 낙찰됐다.

과징금은 포스코엔지니어링이 16억3400만원, 코오롱글로벌이 4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자본이 완전잠식된 상태인 한라산업개발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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