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문화종합

화요비 10억원 투자계약관련 사문서 위조 피해…전 소속사대표 상대 고소

화요비



가수 화요비(본명 박레아)가 10억 원 투자계약 관련해 사문서를 위조 당했다고 주장하며 전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다.

4일 화요비의 고소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참진 측은 "화요비가 전소속사를 상대로 최근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화요비는 전소속사가 10억 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하며 본인도 모르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하여 그에 따른 투자금 변제에 책임을 지게 했다"고 밝혔다.

참진 측은 이어 "화요비가 최근 전소속사가 2010년 투자 계약을 체결하며 본인의 인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게 돼 법적인 문제에 대해 의뢰를 해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참진 측은 또 "투자 계약서상에 화요비는 전 소속사 대표와 함께 연대보증인 형태로 기재돼 있고 인장날인이 돼 있다"며 "그러나 본인은 연대보증에 대해 듣지 못한 것은 물론 계약서에 사용된 인장은 소속사에서 소위 막도장으로 불리는 목도장을 임의로 제작해 사용하는 등 위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