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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경제자유구역 면적 21.6% 지정 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14개의 지구(92.53㎢)의 전체 또는 일부 면적이 5일부터 지정해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개 경제자유구역 428.37㎢(98개 지구)는 면적 기준이 21.6% 감소한 335.84㎢(88개 지구)로 축소된다.

이번 지정 해제는 지난 2011년 8월 장기간 개발지연을 방지하고,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현행법에 도입된'지정 해제의 의제'제도에 따른 결과다.

산업부는 "일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남은 지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외투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