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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야구

찰리 쉬렉 심판 욕설 대가 치뤄…KBO 상벌위원회 '벌칙내규 제7항 적용'



'찰리 쉬렉 벌칙내규 제7항 적용'

NC 다이노스 외국인 투수 찰리 쉬렉(29)이 심판에게 욕설을 퍼부은 대가를 치루게 됐다.

찰리 쉬렉은 3일 SK전에서 팀이 2-0으로 앞선 1회말 1사 1,2루 이재원 타석에서 자신의 초구가 볼판정을 받자 흥분을 참지 못하고 심판에게 다가가 불만을 쏟아냈다. 방송 중계화면에는 쉬렉이 김준희 구심을 향해 "XX, XXX아" "Fxxk you" 등 상스러운 말을 내뱉는 장면이 고스란히 잡혔다. 결국 찰리 쉬렉은 폭언으로 퇴장당했다.

이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오전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찰리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찰리는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상벌위원회는 찰리에 벌칙내규 제7항을 적용한 것이다. 7항은 감독, 코치, 선수가 심판판정에 불복하거나 폭행, 폭언, 빈볼, 기타 언행으로 구장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경우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2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BO는 찰리의 퇴장 이후 투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14분 이상 경기를 지연시킨 NC 김경문 감독에게도 엄중 경고했다.

KBO는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면 벌칙내규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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