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금감원, 단원고 교감 유가족에 보험금 지급 권고

세월호 참사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강모 전 교감의 유족이 보험금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4일 강 전 교감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상해보험은 통상 고의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강 전 교감의 경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극단적인 선택임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강 전 교감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