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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이달 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한달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절에는 평소보다 자금수요가 많아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에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모두 11곳에서 운영된다. 공정위는 신고된 위법 행위를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15일부터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는 일부 건설사가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주거나 현금 대신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는 등 위법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현재 현장조사에 집중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건설분야 원사업자 200개, 수급사업자 1만5000개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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