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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 위해 6개 기관 함께 나서

/산단공 제공.



산업단지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전문기관들의 공동 노력이 추진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 이하 '산단공')은 8일 서울 롯데시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5개 안전전문기관과 '산업단지 안전관리를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개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이사장 전대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문성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등이다.

이번 공동업무협약은 산업단지 내 안전관련 소관부처와 법령이 다양하게 나누어져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국가산업단지 등 전국 57개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산단공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보조적 역할 등의 한계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산업단지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6개 기관이 뜻을 함께 했다.

산단공은 협약을 통해 전기, 가스, 위험물, 유독물, 산업안전 등 각 분야별 안전전문기관들과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전관련 정보 공유, 통합 안전사고 예방활동 협력, 사고 발생 시 통합된 대비·대응 및 복구 체계 정립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또 협약을 계기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안전관련 개별법 홍보, 정부지원사업 안내,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더욱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산단공은 산업단지 내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를 할 수 있었으나 안전점검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예방활동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강남훈 산단공 이사장은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발생은 기업 생산활동에 차질을 줄 뿐 만 아니라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며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과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앞장서 '안전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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