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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대책] 제주도에 외국병원 설립 가시화…정부 보건의료 글로벌화 추진

다음 달 중으로 중국 자본의 외국병원 제주도 설립 여부가 결정되는 등 정부가 보건의료의 글로벌화를 발빠르게 추진한다.

정부는 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해외 환자 국내 유치와 의료 분야의 해외 진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중국 CDC가 제주도에 설립을 신청한 싼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다음 달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2012년 10월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허용된 후 싼얼병원이 설립을 신청했으나 당시 복지부는 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관리가 어렵고 응급의료체계가 미비하다며 승인을 보류했다.

이에 병원 측은 줄기세포 시술 계획을 철회하고 제주도 현지 병원과 응급의료 관련 협약을 맺은 상황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미비한 점이 보완됐는지 확인한 후 복지부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제주도가 최종 허가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제주도보다 엄격하게 적용한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 기준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제주도에 1호 외국병원이 들어서고 경제자유구역의 규제가 완화되면 후속 투자가 이어져 해외 환자 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가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선도 추진한다. 의료법인 자법인이 건강기능식품과 음료를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의료시설 내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임대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 현재 21만 명 수준인 해외 환자 수를 2017년 5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국제의료 특별법' 제정안을 만들어 해외 환자 유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심산이다.

또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원활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아랍에미리트(UAE)를 시작으로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에 해외 검진 및 원격의료 센터가 설립된다.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한 계획도 담겨있다.

해외 진출 의료법인이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과 무역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하반기 중에는 500억원 규모의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펀드도 조성된다.

아울러 의료 정보의 교류와 활용을 위한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 제정도 추진되고 의대 산하에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특히 정부는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 연구자 임상시험의 상업 임상시험 1상을 면제하고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의료 영리화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싼얼병원은 설립 신청부터 논란이 많았고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발표 후에도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이 알려지면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병원들 모두가 영리병원화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욱이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 역시 논란이 예상되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규제 완화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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