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요금정보 없이 광고한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요금·환불 정보를 알리지 않은 48개 산후조리원에 67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이유로 2개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에 2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0개 업체는 각자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면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가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사후조리·해외연수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고시를 준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업종별 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