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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납품단가 깎게한 LG전자 협력업체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게 만든 신영프레시젼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영프레시젼은 LG전자의 협력업체로, 휴대전화 부품·케이스 등을 만들어 LG전자에 납품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영프레시젼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LG전자가 발주한 휴대전화 34개 모델, 209개 품목의 제조 위탁과 관련, 도장·코팅 작업을 수급사업자인 코스맥에 재위탁하면서 분기마다 단가를 인하토록 했다.

신영프레시젼은 일방적으로 작성한 단가인하 합의서에 코스맥이 날인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 누적 인하율은 9.7~22.8%, 인하된 총 하도급 대금은 1억3800만원에 달한다.

신영프레시젼에 대한 연도별 매출 의존도가 최고 96.7%에 달하던 코스맥은 경영 악화로 2012년 4월에 폐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스맥의 폐업에는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신영프레시젼의 납품 단가 인하가 한 원인이었던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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