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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추석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유통업체에 대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에는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해 ▲판매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단위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가격표시제 이행이 미흡한 매장면적 165㎡ 미만 수퍼마켓의 판매가격표시 현황과 가공식품의 판매가격 표시여부에 대한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지도·홍보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과 위반회수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과태료 최고 1000만원)를 취할 예정이다.

또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내용에 대한 이행현황 점검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내용은 그간 대규모 점포에만 시행되던 단위가격표시를 준대규모점포(SSM)까지 확대하고 표시크기를 판매가격은 15포인트 이상, 단위가격은 1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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