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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활성화> 퇴직연금 기업·근로자에 세제혜택·재정지원

정부가 27일 내놓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연금과 관련한 법·제도·금융·세제 등을 아우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 도입·가입 확대 유도…각종 인센티브

정부는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유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동시에 세제혜택·재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점차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자산운용 규제 완화…네거티브 규제 전환

운용 측면에서는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본적으로 자산운용 규제 중 위험자산 보유 한도만 남겨두고 주식과 예·적금 등 개별자산 보유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는 확정급여형(DB)과 같이 7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위험도가 큰 일부 운용방법에 대해 예외적으로 투자를 금지·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방식도 전환하기로 했다. 단, 파생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고 실물자산 투자는 펀드로만 가능하다.

◇소비자 보호 강화…연금 판매·운용·공시 등 단계별로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한다.

연금 판매에서 운용, 공시까지 단계별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우선 판매단계에서는 퇴직연금 투자 권유 준칙을 도입해 가입자 위험성향 진단, 생애주기별 자산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운용단계에서는 수익률이 사전에 정한 일정구간에서 벗어나면 즉시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투자한도 대비 위험자산 보유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사전 고지하도록 한다.

◇연금 조정기능 협의회 구성…국민 대상 교육도 강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방안도 마련됐다.

기재부 주관으로 오는 10월 관계부처·민간연구기관 관계자, 연금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금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연금정책의 방향과 연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조정기능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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