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1988년 도입한 국민연금 만으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초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따라 빈곤층에게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일반 국민에게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추가해 노후 생활의 안전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제 근로자도 퇴직연금 가입
정부는 27일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된다.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등으로 확대된 뒤 2022년에는 모든 기업이 가입해야 한다.
특히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간제 근로자와 월 단위로 계약을 경신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적립금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만 남겨두고 개별자산에 대한 보유한도는 폐지한다. 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 40%를 확정급여형(DB)과 같은 70%로 올려 적립금 운용 규제를 완화한다.
최 부총리는 "근로자들은 퇴직금에 비해 우월한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으론 태부족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2011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8.5%로 미국의 19.1%, OECD 회원국 11.6%에 비해 크게 높다.
이런데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가입자 평균 가입기간이 8.1년에 불과하다. 소득 대체율도 40년 가입기준으로 봐도 47%에 지나지 않는다.
사적연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퇴직연금 도입률은 16%에 불과하다. 특히 급여가 많지 않은 영세·중소기업의 도입이 저조하다.
게다가 퇴직연금 중도 해지가 많고 연금보다 일시금 수령이 많은 점도 노후 자산으로 실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업 추가 부담 해결해야
전문가들은 공적연금을 보완할 사적연금 제도 활성화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3층 연금체계 중 2층인 사적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제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금 손실 위험과 기업 추가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변경에 따른 기업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