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인증 간소화 등 규제개혁 방안 마련
앞으로 개인이나 마을공동체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캠핑장이나 축구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이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인증 절차가 해소되고, 종이 영수증은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 3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규제개혁 방안은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국토부) ▲인터넷경제 활성화(미래부)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농식품부) 등 3대 분야에 걸쳐 마련됐다.
우선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분야에는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에만 허용됐던 개발제한구역 내 캠핑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민간에 일부 허용하는 입지규제 완화 방안을 담았다.
또 도서관이나 터미널 등 도시인프라 시설에 영화관, 병원, 음식점 등 수익시설과 어린이집, 공연장 등 주민편의시설 입점을 허용하고,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제는 철폐할 계획이다.
인터넷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외국인의 이용을 제약해온 국내 온라인쇼핑몰이나 디지털콘텐츠 사이트에서의 인증 방식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일 4000만 건이 발급돼 관리 불편과 환경오염,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의 지적을 받은 종이 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 분야에서는 산지 가축방목 허용면적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의 전환 방안과 귀농·귀촌시 주택건축 융자 한도 및 대상 개선 방안 등을 세부과제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들 핵심분야 규제개혁 과제의 실현을 위해 내년까지 10개 부처에서 22개 법률 개정과 23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2017년까지 약 19조원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