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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동마종합건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마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마종합건설은 2013년 초 제주시의 한 병원 신축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공사에 일부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1억60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연 이자 20%)를 주지 않았다.

또 당사자간 구두로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