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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상가권리금 법적 보호…임대인 협력의무

상가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된다. 이에 따라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정부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연간 108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시간선택제 전환과 전직 장려금도 지원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상가 주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거나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려 해도 임대인이 방해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협력 의무를 부과 받는다.

다만 정부는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 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 기간이 보장된다. 현재는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만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산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기간을 보장받지 못해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곤 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차임 중에 월차임을 환산 계산법으로 산출한 보증금으로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된다.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정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위해 연내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창업, 성장, 퇴로 등 생애주기 단계별로 지원한다.

특히 성장 단계에서 건물주와 상인,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낙후된 구도심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권관리법(가칭)을 신설, 협약 및 자체 부담금 확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상권을 관리하는 상권권리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상권관리법이 제정되면 상권 관리를 지원한다.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50세 근로자에게 경력진단, 진로, 노후설계 등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임금피크제 재정지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린다.

또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퇴직 예정자의 전직 지원을 위해 사업주가 재취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1인당 100만원의 '이모작장려금'을 주고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전직지원 의무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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