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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건물주가 방해하면 손배책임

앞으로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애로 사항인 권리금의 보호를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정부는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 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정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위해 연내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장년층 고용 안정을 위해 50세 근로자에게 경력진단, 진로, 노후설계 등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임금피크제 재정 지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린다.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퇴직 예정자의 전직 지원을 위해 사업주가 재취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1인당 100만원의 '이모작장려금'을 주고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전직지원 의무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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