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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공정위, 엉터리광고 리복·휠라 등 9개사에 과징금

리복·휠라·프로스펙스 등 엉터리 광고를 한 스포츠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9개 유명 스포츠브랜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고,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개 브랜드는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다.

공정위는 이 사업자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발의 기능을 내세우며, 누구나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가 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리복, 핏플랍, 르까프, 뉴발란스, 휠라는 신발을 신고 걸으면 엉덩이, 허벅지 등의 근육 활동이 20% 늘어난다는 식으로 광고했지만 피시험자 수가 5∼12명으로 너무 적고 근육측정 시간도 최대 2분30초 정도로 짧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리복, 엘레쎄는 다른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10% 증가한다는 식으로 광고했지만,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한 자료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복은 '다이어트 효과가 2배'라고 광고했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을 통제하지 않았다. 다이어트와 관련한 수치 변화도 실제로는 미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프로스펙스는 국내 특허를 받은 기능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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