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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 총량제 실시…부채 많은 공공기관 공사채 한도 제한

공공기관의 공사채 발행을 제한하기 위한 '공사채 총량제'가 실시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올해 10월부터 한국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 등 부채가 많은 중점관리 공공기관 16곳을 대상으로 '공사채 총량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공사채 총량제란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사채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서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각 공공기관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공사채 발행과 상환을 결정해왔다.

총량제는 공공기관의 일반채권·조기상환 조건부 채권(구조화채권)·자산유동화증권(ABS) 등 공사채와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전단채) 등 단기 유동성에 적용된다.

정부는 일단 올해 10∼12월은 총량제 시범 시행 기간으로 잡고 기관별 공사채 운용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목표는 올해 243조8000억원인 16개 기관 공사채 잔액을 2018년 237조2000억원으로 4년간 6조6000억원 줄이는 것이다.

목표대로라면 16개 기관 전체의 총부채 대비 공사채 비율은 올해 62%에서 매년 1%포인트씩 줄어 2018년 58%가 될 전망이다.

기관별 목표로 보면 LH의 공사채 잔액이 69조3천억원에서 2018년 57조6천억원으로 11조7천억원 줄어들어 감축액이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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