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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유통업 불공정행위 유형화…전담 공무원제 운용"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별 담당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유통업별로 불공정행위를 유형화하고 담당 직원을 지정해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대전을 방문해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통이 글로벌화·전문화·정보화·미디어화하는 과정에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힘의 불균형이 발생해 그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촉발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유통거래과 내에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으로 업태별로 업무를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구두발주, 부당반품 등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납품업체 대표들은 최근 TV홈쇼핑사의 구두발주와 일방적인 계약 변경, 대형마트의 부당한 판촉사원 파견 요구 사례가 많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백화점 납품업체 대표들은 백화점 측이 납품업체에 매장 인테리어를 변경하라고 지시한 뒤 비용을 납품업체가 모두 부담하게 한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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