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채무보증 위반' 대한시스템즈에 4억70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시스템즈가 계열사에 채무보증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4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전선 소속회사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분류돼 있던 시기에 대한시스템즈는 계열사로 부동산컨설팅업체인 티이씨앤알이 4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해 2008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최대 280억원 한도의 채무보증을 제공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사에 채무보증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편, 대한전선은 자회사 매각 등으로 자산이 5조원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작년 4월에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