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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음악

송대관 ,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 집행유예· 부인은 징역 2년... '항소 할 것'

사진/YTN방송 캡처





토지 분양대금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씨에게 집행유예를 , 부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이와관련 송대관은 항소할 의지를 시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부인 이모 씨(61)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법정 구속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부인에게 맡겼고 이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송대관 부부는 2009년 자신들이 소유한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투자금으로 받고 나서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는 법원을 나서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제가 공연, 노래하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잘 추스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억울한 면이 있다"며 항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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