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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에서] 여야, 민생경제 챙겨야 할 때다

이정우 정치사회부 차장



올해 국정감사가 이전과 달리 큰 충돌이나 장기 파행 없이 지난달 27일 막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막말부터 증인들 불출석까지 올해도 구태는 여전했다. 그나마 카카오톡 사찰·환풍구 추락 등에 대한 대책을 이끌어내고 방위사업청의 부조리를 캐낸 것이 성과로 꼽힌다.

여야는 이번 주부터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마무리하고 대정부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특히 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에서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시작된다.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12월 2일)와 정기국회 폐회일(12월 10일) 얼마 남지 않아 예산·민생 법안·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다루기에도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 부실·졸속 심사가 우려된다. 여야는 촌각을 다퉈 예산안 처리와 민생·개혁법안에 심도 있는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국회가 치밀하게 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 심의와 입법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며 "경제활성화법안을 비롯해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도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의 경우 합의한 게 아니라 최대한 노력하기로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처음 시행되는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내심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국회는 2003년 이후 새해 예산안을 단 한 차례도 제때 통과시킨 적이 없다. 파행을 보이다가 막판 벼락치기로 법안 처리를 한 것이 부지기수다. 이런 악습으로 인한 부실 국감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이번에는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 실질적 심의가 동반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나마 올해 처음 적용되는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여야가 오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추가적으로 시간을 두고 여·야·정 간에 좀 더 협상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

내년 경제도 불확실성이 커지며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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