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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공정위, "가맹점에 심야영업 강요 못 한다"

/메트로신문 사진DB



심야영업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법 조항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가맹사업자의 개량 기술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 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맹사업법령이 개정됐다.

우선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심야영업시간 운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해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와 질병의 발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등 2가지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간주키로 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점포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외에 영업지역을 설정해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가맹금 반환 청구권 행사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했다. 또 과도한 위약금과 지연손해금 부과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공정위는 향후 관련 사업자단체와 주요 가맹본부에게 개정된 표준 가맹 계약서를 홍보하고 적극 사용할 것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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