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도서

15% 할인 개정 도서정가제 본격 시행…특별재정가 허용

도서 정가제 시행 하루 전인 20일 서울 대형서점에서는 할인 행사가 진행됐다.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21일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따르면 직·간접 할인율을 기존 19%에서 15%로 제한했으며, 실용서와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발간 후 1년6개월 이상 지난 구간이 정가제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은 이날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해 제대로 제도 이해잉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또 문체부는 특별재정가를 허용키로 했다.

신청 도서는 146개 출판사의 2993종으로 평균 57% 인하됐다. 신청 도서 중 85%가 초등학생 대상 아동도서다.

한편 등록 등 실무절차가 더디게 진행돼 이날 시장에서 재정가 판매가 가능한 도서는 2000종 가량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