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진행되는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 達也?48)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재판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주 27일 서울형사지법 형사 30부(재판장 이동근)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안중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대동하고 출두한 가토 전 지국장은 박대통령의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사를 통해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일본에 알리기 위해 기사를 썼을 뿐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인은 "독신녀인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인 박 대통령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았다"고 변론했다.
물론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 기소가 가능하고 가토씨가 박 대통령과 정윤회(59)씨 등에 대한 거짓 사실을 보도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공방전으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 산케이 신문의 허위 보도 사실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적 관심사항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일관계가 냉각될 대로 냉각된 상태에서 이번 산케이 신문 허위보도가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국제법은 물론 각종 선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처하되 특히 국내법에 따라 추호의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판결해야 한다.
지금 한?일 관계가 싸늘해도 우리나라는 싫든 좋든 외교 안보 경제면에서 긴밀한 관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정세 변화에 매우 슬기롭게 대처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安倍 晉三) 일본 총리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거침없이 해오며 한?일 관계를 경직시켜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는 혐한(嫌韓)세력이 증식되는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산케이 신문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상대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오보는 매우 유감스럽다. 더욱이 내년 6월이면 그토록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의 앙금을 털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된다. 이제 두 나라가 보다 성숙된 이웃으로 발전돼야 하나 산케이 신문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 점을 재판부는 더욱 냉정한 자세로 주목해야 한다.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