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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한도 초과 자회사 허용' 농협법 본회의 통과…"경제지주사 이관 작업에 가속도"



농협이 경제사업 등의 업무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는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농협이 자회사를 만들 때 출자한도보다 더 많이 출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하는 사업 중 조합을 위한 구매·판매사업 등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부당한 공동행위나 부당지원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고 내년 2월말까지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2017년 2월말까지 나머지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또 조합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과 내년 3월 예정된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해 합병이 진행 중인 조합은 동시선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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